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수행으로, 사업장 내 현장 진단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인식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재해예방 등을 420만 원(국비)을 지원하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및 자격
- (일반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제조업 C10∼C34 해당 소공인
-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인증 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
나. 지원규모
- 900개사(일반소공인 : 850개사 내외, 백년소공인 :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년 11월 30일(목)
라. 지원금
- 사업비 : 국비(70%) 420만원, 자부담(30%) 이상
- 선정된 소공인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선금(자부담 및 부가세) 지급 후 주관기관(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세부 지원내용
가. 필수항목
- (인식개선 교육) : 산재예방, 탄소중립 수준진단 및 컨설팅 지원
나. 선택항목(택 1)
- (저탄소작업장) : 고효율장비 교체·개보수·공사 지원(탄소감축설비 등)
- (근로환경개선) : 사업장 내 집진·제거설비, 노후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안전조치) : 제조업 산재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끼임, 떨어짐 등)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기간
- 2023년 6월 23일(금) ~ 2023년 7월 13일(목)
나.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사업조회) → (신청준비) → (신청서작성)
4. 평가방법
가. 진행절차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
나. 세부항목
- (요건검토) : 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업종 확인
- (서면평가) : 지원항목의 필요성, 적정성 및 효과
- (사전진단) : 현장점검을 통한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항목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
다. 지원대상별 평가지표
- 일반소공인, 백년소공인, 가점사항(최대 5점)
- 가점사항(최대 5점) : 집적지구 소공인(2점), 풍수해보험 가입(1점),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점),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점, 급여명세서 건강검진비 확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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