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관내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전진단, 경영, 판로마케팅, 홍보 전략 컨설팅 진행 후 최대 250만 원 한도에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위생관리, 안전,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자영업닥터제 모집개요
가. 지원규모
- 총 550명, 소상공인(500명), 예비창업자(50명)
나. 신청기간
- 2023년 6월 28일(수) ~ 2023년 7월 27일(목)
다.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 시설개선 지원(업체별 최대 250만 원)
2.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 업종(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규모 기준으로 판단(붙임 참고)
나. 예비창업자
- (에비창업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전에 소재한 예비창업자
다. 지원제외 대상
3. 세부지원 내용
가. 컨설팅(1일 최대 2~3시간, 2회)
- (사전진단) : 현장방문, 실태파악, 계획수립 등
- (컨설팅) : 브랜딩, 판로마케팅, 점포개선, 영업 활성화 방안(경영, 메뉴, 홍보 등)
- (연계지원) : 시설개선자금 등
나. 시설개선(단위사업별 중복지원 가능)
▶ 총지원비의 80% 최대 250만 원(VAT 제외)을 지원하고, 자부담(20%)
- (위생관리비) : 방역소독 비용 등
- (안전관리비)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홍보비) : 판촉물, 카탈로그,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 (점포 환경개선 경비)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등)
- (POS 경비)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무인주문기 등)
- (위생방역 시설비) : 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ㆍ해충퇴치기) 비용은 최대 100만 원 지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가. 제출서류 목록
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가. 절차
- 사업신청 → 선정 → 컨설팅 → 시설개선 신청 → 시설지원 대상 선정 → 시설 개설 → 비용청구 → 시설개설 비용 지급
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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