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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방법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27.

강원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포스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강원도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나.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신청 바로가기

다. 지원규모 : 약 1,500 가구 / 年

라.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마.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조건

가. 거주요건 : 도(道) 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나.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6.6.1. 이후 혼인가구)

다.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라.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마.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부부합산 연 소득 배점+자녀수 배점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예정자 선정) ≫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4. 지원 제외대상

①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영구임대 등)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④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⑤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⑦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후, 지원예정자 선별 및 별도 통보 예정

①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② 주택계약서 사본/소득금액 증명원

③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

④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⑤ 지방세 세목별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청약홈)

⑦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⑧ 외국등록 사실 증명서(해당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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