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나.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신청 바로가기
다. 지원규모 : 약 1,500 가구 / 年
라.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마.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2. 신청조건
가. 거주요건 : 도(道) 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나.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6.6.1. 이후 혼인가구)
다.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라.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마.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부부합산 연 소득 배점+자녀수 배점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예정자 선정) ≫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4. 지원 제외대상
①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영구임대 등)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④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⑤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⑦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후, 지원예정자 선별 및 별도 통보 예정
①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② 주택계약서 사본/소득금액 증명원
③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
④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⑤ 지방세 세목별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청약홈)
⑦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⑧ 외국등록 사실 증명서(해당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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