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28.

거창군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및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출처: 거창군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나. 선정인원 : 39명

다.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라. 지원내용 : 월최대 15만 원씩 × 10개월간(2~11월)/(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 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마.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방법

가.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4. 지원조건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나. (주택기준) :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2023년 기준중위소득(60%, 150%), 출처: 공고문

5.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무주택 확인용)

⑧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세대원 각각 발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