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나. 선정인원 : 39명
다.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라. 지원내용 : 월최대 15만 원씩 × 10개월간(2~11월)/(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 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마.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방법
가.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3.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4. 지원조건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나. (주택기준) :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5.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무주택 확인용)
⑧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세대원 각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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