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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동반성장위원회”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by 꾸러기 다람쥐 2023. 4. 7.

동반위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하 ‘참여기업’)의 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지표를 도출하고,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한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ESG 필요성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1. ESG 지원사업 필요성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요소이며, 기업이 경영 전략을 실행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요인을 말합니다.

또한, 탄소국경세, 공급망 실사법 등 유럽발 ESG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법제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세계 주가지수)에 따르면, 2016년 50건 내외였던 ESG 규제 건수가 2020년 20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55% 이상이 유럽 주요국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ESG 국·내외 트렌드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기업 규모 및 상황 등에 따라 ESG 요구 범위와 기준 등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행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사업개요

출처 : 동방성장위원회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수출기업화 촉진하고,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ESG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ESG 보고서 발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참여기업

(모집대상) :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규모) : 제한 없음
(모집기간) : ‘2023. 4월 ~ ’2023. 12, 수시모집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 업 비)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으로 사업비 조성

 

ESG 참여기업 지원내용

4. 추진절차

ESG 참여기업 추진절차

5. 지원대상

▶ 참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 4월 ~ ’23. 12월, 수시모집
(신청방법) 이메일제출
(제출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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