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은 에너지(전기, 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동절기 어려움을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 12월 – 2023년 3월(4개월분)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으나,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으며,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

2. 지원내용
’2022년 12월부터 ~ ’20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1)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 까지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2)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 까지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3)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
4)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22년 3월 ~ 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 지급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우편 및 방문 신청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

4.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 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022. 12월분 (2023년 1월 고지서) ~ 2023. 3월분(2023. 4월 고지서)의 4개월 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확인 증명서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 정보 공동 이용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5. 지급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경 현금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5월 31일(수)"
※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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