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고,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2. 신청서류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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