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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꾸러기 다람쥐 2023. 4. 7.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고,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블로그

1.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2. 신청서류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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