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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개요,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11.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백년 가게 및 백년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백년가게 및 백년 소공인 모집개요

가. 모집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성공모델을 확산
나. 모집기간 : ‘23. 5. 4.(목) ~ 5. 31.(수)(*선정 미달시 하반기 추가공고 예정)
다. 지원내용 : 백년가게 및 백년 소공인 지정업체에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성장지원
라. 모집대상
①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② 백년소공인 :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고시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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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홍보지원) : 백년 가게 및 백년 소공인 확인서, 인증현판 설치 및 업체스토리 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나.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및 우수상품 전시 등 지원, 온라인 전용 기획전 운영 및 입점지원
다. (시설개선) : 안전 컨설팅,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 개선 지원
라. (우대지원) 융자지원 등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각 담당부서 지원)
①스마트자금 융자 대상, ②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자부담 면제,③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우대, ④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평가 시 우대, ⑤소공인 판로개척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⑥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마. (기타지원) : 전국 백년 가게 협의회 및 협동조합, 백년 가게연합회 등 조직화 지원 등


3. 추진절차 및 일정

가.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rarr; 최종발표
나. 추진일정 : 신규지정 및 재지정 평가 추진예정

추진일정

4. 신청요건

가.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대상, 동일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인, 소기업, 중기업
나.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
다. (인정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 기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라. (업력산정)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 하며 실제로 영업한 일수만 업력으로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5. 신청불가

가.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기업)은 신청불가
나. (독립성)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 불가
다. (법률위반 등)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불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5월 4일(목) ~ 2023년 5월 31일(수)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신청 바로가기)
다. 제출서류: 역량기술서 및 증빙서류 일체(신청서, 역량기술서, 사업체 확인서류, 기업규모 확인서류 등)


7. 평가방법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진단) → ③선정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신청업체 제출 서류를 평가하여 현장평가 업체 선정
(현장평가(진단))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심층 면담 및 정량지표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상정의견 제시
(선정평가위원회) : 지방청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상정된 업체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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