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새 바람 체인지업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19일(금) 18:00까지
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 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예천군 소재 소상공인 제외)
다. 선정규모: 270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경제진흥원)
마.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 수집/제공 동의서 및 이행각서 등(경제진흥원 공고 바로가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 경흥원 홈페이지 입니다.
www.gepa.kr
바. 사업내용
▶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컨설팅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최대 3회 총 90 만원 지원),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털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2.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나. 지원우대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다. 지원제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3. 심사 및 선정
가. 서류확인: 신청업체의 사업대상 여부(결격사유), 제출서류 누락 확인 등
나. 선정심사
▷ 현장평가(20): 시군별 담당자의 지역교차 평가
▷ 정성평가(40): 외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
▷ 정량평가(50): 사업담당자의 정량지표 평가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함(*후보군관리: 시군별 미선정 업체들을 후보군으로 두어 사업포기, 취소 등으로 추가수요 필요시 후보 소상공인과 협의하여 선정함)
라. 선정발표: 2023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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