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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거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7.

거제시는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조선소 사내협력업체 포함)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2. 사업내용

가. 지원금액 : 개소당 상한액 지원

(신설) 10백만 원 / (개선) 5백만 원 / (공동신설) 15백만 원

▷ 공동신설 : 산업단지 내 2개 사업주 이상이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휴게시설

②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나. 지원내용 :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비 지원

① (신설)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남·녀구분, 타 노동자와 구분)

② (개선)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등(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환기·환풍,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

③ 공모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16일(화)(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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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가. 서류심사 :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나. 현장조사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기 간 : 2023. 5월 중(*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 사업장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확인

다. 순위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대상자 평가 및 순위 결정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3년 6월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16일(화)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스캔본) 포함 제출)

▷ 우편신청의 경우 2023. 5. 1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라.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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