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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아프면 쉴 권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by 꾸러기 다람쥐 2023. 4. 5.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안내포스터
상병수당 안내포스터, 출처: 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지원모형>

2단계 시범사업은 2023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용인특례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이 추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지원모형>

1. 지원자격

1) 대상자격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2) 취업자기준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이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2. 필요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7)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지급방식

상병수당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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