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3년 6월 5일(월) ∼ 30월(금)
- 초기 접수 1주일 5부제 실시(사업자등록증 끝자리)
나. 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공주시 소상공인(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2.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 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2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본인인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온라인첨부)
4. 지원신청 제외 대상
- 2022년도 연매출액 3억 초과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중인 자
- 제외업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 택시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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