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3년 11월(추진 및 종료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지원규모(총 7개사)
- 1개社 당 2,000만원 이내(초과분 발생 시 참여기업 부담)
- 유형2 :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구축비는 기업당 1,375만원 한정(컨설팅, 점검비, 사후관리비 등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직접 생산을 영위하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 유형별, 기업별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제조혁신컨설팅, 원가계산, 현장점검, 수준확인 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시 동시추진
라. 협업기관
- 한국표준협회
마. 사업진행
- 공모를 통한 기업 선정 후, 공급기업 매칭 및 구축과제 수행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울산·부산 및 경남 소재 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 ∼ C34)에 해당하는 소기업
- 제조업 외 업종 신청가능(단, 4M 확인서 증빙 제출 必)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명시)
- 유형2 기 구축기업도 구축 당시 수준진단 결과 수준을 23년 사업 지원시 동일수준으로 설정해 지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원 가능
나. 우대사항
- 해운·항만·해양 분야 소기업 및 울산 소재 기업
다.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회사현황 등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라. 지원제외대상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년 6월 01일(목) ~ 6월 21일(수)
나. 접수방법
- 상생누리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내역서(공통)
- 정보활용동의서(공통)
- 참가신청서 및 내역서(공통)
- 사업자등록증(공통)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통)
- 중소기업확인서(공통)
- 22년도 재무제표(공통)
- 기업현장 4M 확인서(제조업 외 업종일 경우 필수작성 제출/추가)
- 해운·항만·해양 분야 기업의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점대상)
- 울산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가점대상)
4.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현장진단·계획수립 → 지원협약·성과공유 체결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분석‧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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