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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2차) 모집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6. 26.

청년 복지포인트(2차) 모집 신청자격

경기도에서 관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연간 120만 원을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개요

가.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7월 17일(월)

나.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3차, 11월 예정)

다.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

  • 경기도 거주 청년(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관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
  • 최근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평균 109,900원(월 급여 310 만 원 이하)
  • 4대 보험 미가입자 청년(3개월 평균 급여 310 만 원 이하)

라. 신청불가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 청년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종료 후 1년 이내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및 방법

가. 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 비용(연 120만 원)

나. 방법

  • 지정 복지물(경기청년몰) 사용 가능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4회 분할)

다. 지원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7월(1년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PC 또는 Mobile)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 신청하기

나. 제출서류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023년 4월, 5월, 6월 입금내역)

 

 

4. 대상자 선정 및 기준

가. 선정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
  • 동점자 처리는 현 직장 재직기간과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나. 선정자 발표

  • 2023년 8월 18일(금) 신청 홈페이지 게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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