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에서 관내 근로청년들의 안정적인 보수지원과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 20만 원씩 24개월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는 2023년 청년주인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개요
가.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2023년 7월 31일(월)
나. 모집인원
- 200명
다. 지원대상
- 연령, 주소, 근로,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내 근로청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39세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홍천군인 근로청년
- (근로) : 홍천군 소재 근로자(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
- (소득)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내용 및 방법
가. 내용
- 월 20만원 24개월(최대 480만 원)
나. 방법
- 홍천사랑카드 지급(3개월마다 적격여부 확인)
다. 선발기준
- 1순위 : 연령 높은 순, 2순위 : 소득 낮은 순, 3순위 : 재직(창업) 기간 긴 순, 4순위 : 유사 지원금을 받지 않은 순
라.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청년주인수당 지급 → 사후관리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 접수
나.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서류 본인 체크리스트,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2부(본인 기준 1부, 부모 중 1인 기준 1부), 사업소득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중 택 1 최근 1년간 명시)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중 택 1 최근 1년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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