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1.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2. 사용안내
가. 하절기 바우처
① 지원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②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나. 동절기 바우처
① 지원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②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나. 세대원 특성기준
①노인, ②영유아, ③장애인, ④임산부, ⑤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⑥한부모가족, ⑦소년소녀가정
4.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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