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건축개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올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모집)
2. 사업내용 및 사업비
"총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지난해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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