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15.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상품화, 홍보, 판로 등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가. 공고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6월 16일(금)

나. 지원규모 : 10개사

다. 지원대상 : 도내 사업체 또는 공장이 있는 공예기업

라. 과제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기업당 등급별 한도 내 소요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금액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금액, 출처: 공고문

나. 신청분야 : 지원금 한도 내 분야 1개를 선택하여 신청

① 상품화지원 : 기존 개발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목업

② 홍보지원 : 동영상, 카탈로그, SNS온라인 마케팅 등

③ 판로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참가비 및 부스료), 판로지원 컨설팅(1일 1명당 최대 40만원 비용지급 가능)

다.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신청서 다운로드 이메일 송부 또는 우편 발송

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다운받기

[붙임2] 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0.04MB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제출서류.pdf
0.05MB

3. 선정기준

▶ 입상실적, 기업 역량 등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60점 이상)

가. 평가방법 : 전문가 서면평가

나. 감점사항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총점(정량, 정성)의 20% 감점

다. 최종선정 : 고득점 순 10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선정 및 등급확정, 예비기업 5개사 내외 선정(※선정기업 및 예비기업 모두 60점 이상)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기준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기준, 출처: 공고문

4. 서류심사 및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부도기업

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④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⑤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他기관 혹은 他지원사업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주소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문.hwp
0.02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