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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12.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고시공고 바로가기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홍보포스터, 출처: 창원특례시

1.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가. 근거 :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나.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 2023년 5월 24일(수)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선발인원 : 30명
마.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 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
▷하반기는 상반기 수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및 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지급
바. 지급방법 : 노동자 개인 계좌 이체
사.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2. 신청요건

가. (대 상 자)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
▶ [노동자] 공고일 현재 창원특례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동자
▶ [자 녀]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 중인 자(직전 학년 평균 평점 C 이상)
나. (소득기준)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가구별 150% : (2인) 5,184,232 / (3인) 6,652,224 / (4인) 8,101,446 / (5인) 9,496,032
다.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노동조합 구성된 사업체 :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 노동조합 미 구성된 사업체 : 사용자

3. 선발제외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3년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다. 2022년도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라. 자녀가 재학 중이 아닌 경우(퇴학, 정학, 휴학 등)

4. 지급정지

▶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
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나. 全 가족이 창원특례시 외로 전출하였을 때
다.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마.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5. 신청서류

① 창원특례시 노동자 자녀 장학생 신청(추천)서
② 장학금 신청대상자 확인서(학교)
③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노동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근로소득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⑥ 중소기업확인서
⑦ 대학교 직전(前)학년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신입생 제외)
⑧ 노동자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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