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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울산 남구 ‘2023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및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10.

울산광역시 남구는 자립의지를 가진 청년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2차모집 홍보 포스터, 출처: 울산 남구

1.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 임차료 지원월로부터 12개월 도래월
나. 지원규모 : 약 30명
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2023. 2. 7. 이후 사업자등록증 취득한 자)
▶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자
▶ 지원기간까지 울산 남구에 사업자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 (연령) : 19 ~ 39세 이하(1983. 5. 9. ~ 2004. 5. 8.)
- (업종) : 유흥접객업, 사행산업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상세 창업 제외 업종은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가. 임차료 : 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 원 지원(12개월)
나. 컨설팅 : 마케팅, 세무·회계, 경영진단 등 희망분야 방문 맞춤형 컨설팅
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고시공고 바로가기

3. 모집분야

가. (제조·기술) : 신재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나. (지 식) :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등
다. (일 반) : 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4. 신청 및 접수

가. 모집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모집완료 시(*선착순 접수)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제출서류
①지원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창업 유지/참여 동의서, ⑤주민등록초본, ⑥가족관계증명서,⑦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⑧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신용정보조회서, ⑩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2부(2과목 이상 수료), ⑪4대 보험 가입자 가입확인서

5.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나.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다. 발 표 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선정절차, 출처: 공고문

6. 유의사항

▷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선정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창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 심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관내에 3개월 내 창업을 완료하고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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