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는 자립의지를 가진 청년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 임차료 지원월로부터 12개월 도래월
나. 지원규모 : 약 30명
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2023. 2. 7. 이후 사업자등록증 취득한 자)
▶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자
▶ 지원기간까지 울산 남구에 사업자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 (연령) : 19 ~ 39세 이하(1983. 5. 9. ~ 2004. 5. 8.)
- (업종) : 유흥접객업, 사행산업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상세 창업 제외 업종은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가. 임차료 : 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 원 지원(12개월)
나. 컨설팅 : 마케팅, 세무·회계, 경영진단 등 희망분야 방문 맞춤형 컨설팅
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3. 모집분야
가. (제조·기술) : 신재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나. (지 식) :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등
다. (일 반) : 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4. 신청 및 접수
가. 모집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모집완료 시(*선착순 접수)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제출서류
①지원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창업 유지/참여 동의서, ⑤주민등록초본, ⑥가족관계증명서,⑦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⑧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신용정보조회서, ⑩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2부(2과목 이상 수료), ⑪4대 보험 가입자 가입확인서
5.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나.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다. 발 표 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6. 유의사항
▷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선정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창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 심사를 위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관내에 3개월 내 창업을 완료하고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정보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지원내용 (0) | 2023.05.12 |
---|---|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0) | 2023.05.12 |
파주시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지원내용 (0) | 2023.05.09 |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공고 및 지원내용 (0) | 2023.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