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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파주시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9.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파주시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출처: 파주시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나. 지원인원 : 10명(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50만원), 6개월간 지원(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라.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 ~ 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마. 지원불가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바. 우대사항
★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2.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나.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다. 선발방법 : 1,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1차 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등)
(2차 심사) :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라. 결과발표 : 2023. 6. 13.(화)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고시공고 바로가기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④참여자 서약서, ⑤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⑥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⑦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⑧국세납세 및 지방세납세 완납 증명서, ⑨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등
 
나.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사업선정 취소
- 지원임차료에 대한 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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