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나. 지원인원 : 10명(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50만원), 6개월간 지원(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라.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 ~ 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마. 지원불가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바. 우대사항
★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2.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나.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다. 선발방법 : 1,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1차 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심사(연령, 거주지 등)
(2차 심사) :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처리
라. 결과발표 : 2023. 6. 13.(화)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④참여자 서약서, ⑤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⑥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⑦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⑧국세납세 및 지방세납세 완납 증명서, ⑨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등
나.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사업선정 취소
- 지원임차료에 대한 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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