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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9.

서울시는 청년가구에 부동산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출처: 서울시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2022.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

나. 지원규모 : 5,000명

다.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라. 지원내용 (*개별 신청 가능)

부동산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②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③ 종이가구 구입비 :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2.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 2023년 6월 9일(금)

나.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다.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3.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주소)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연령) : 만 19 ~ 39세로 1983. 1. 1. ~ 2004. 12. 31. 출생 청년

③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기준 중위소득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나.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지출 증빙서류, ⑤통장사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5. 선정결과 발표

가.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나.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다.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6. 신청제외대상

가.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라.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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