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 43 조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에서 7,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 43조(기금의 용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제 6조(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다. 지원기간: 2023년 7월 ~ 2023년 12>월
라. 예 산 액: 7,400만원(*기금 이자수입)
2. 지원내용
가. 직업훈련 중 생계비
① 지원기준: 2022년 이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 훈련기간 중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자(기준 중위소득 40% 대비 부족액)
② 지원금액: 훈련기간 중 세대별 최저생계비 부족액(기준 중위소득 40% 대비 부족액)
③ 지원한도: 세대당 100만 원 이내(항목별 합산액 100만 원 이내)
④ 지급시기: 월별 지급(소급분은 일시지급)
나. 질병치료비
① 지원기준: 2022년 이후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병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 원 이상인 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제외)
② 지원금액: 본인 부담액
③ 지원한도: 세대당 100만 원 이내(항목별 합산액 100만 원 이내)
④ 지급시기: 치료종료 시 일시지급, 치료중 분기지급
다. 주택임대 지원금
① 지원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2023년 1월 1일 ~ 신청일)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주거급여 대상 제외)
② 지원금액: 평형별 임대보증금
③ 지원한도: 세대당 300만 원 이내
④ 지급시기: 임대계약 후 입주 전, 일시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4.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추진체계
나. 신청 및 선정
① 신청기한: 2023년 5월 24일(수) 18:00까지
②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해당 구비서류
▶ 직업훈련 중 생계비: 직업훈련증명서 1부, 출석부(필요시) 1부
▶ 질병치료비: 의료비 명세서(영수증) 1부,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필요시) 1부
▶ 주택임대지원금: 임대차계약서 1부
③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④ 선정 및 지원: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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