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2023년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및 지원내용

by 꾸러기 다람쥐 2023. 5. 2.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2023년 5월 2일부터 26 일까지 ‘ 이룸통장 ’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현재까지 3,274명이 약정했고 1,543명이 저축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내용 및 방법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안내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

1. 이룸통장 지원내용

참여자가 3 년간 매월 일정 금액 (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추가로 15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내용, 출처: 서울특별시

2. 신정자격 및 인원

가. 선발인원 : 700명(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1명만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 아래 ① ~ ④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 (2023년 5월 2일)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 (2023년)에 만 15 세 이상 ~ 만 39 세 이하인자(1983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 2023년 5월 26일
 

기준 중위소득 기준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부채증명원(최근 4개월 이내 제1, 2 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위임장

 

5. 최종 대상자 선정

가. 선정 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선정 발표 : 2023년 8월 예정(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 제외대상

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서울형기초보장 포함)・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나.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다.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라.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마.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