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가 확대 운영 합니다.
1.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내용: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 이하
다. 신청대상: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라. 신청기간: 2023년 04월 24일 ~ 2023년 08월 21일
마.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1억 7백만원 이하)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제출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동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동 비치)
- 확정일자부 월세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인 경우: 본인, 부, 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 기혼인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4. 신청방법
가.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8월 21일(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8월 21일(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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