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액): "1세대당 20만원"(*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은 인당 10만원)
2. 신청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 집중 배부기간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4월 28일(*신분증, 위임증빙서류 지참)
▷ 방문 신청지급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신분증, 위임증빙서류 지참)
▣ (영암사랑카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세대주 명의로 접수: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접수일로 부터 1 - 2일 내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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