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로봇 관련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수행기업을 모집하고, 지원방식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증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컨퍼런스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비 최대 100,000천원(총 사업비 75%이내 지원/4개과제모집)"
▶ 실증분야 물류, 의료, 제조로봇 분야등 일상 및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로봇실증 주제내 자유롭게 신청
지원내용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SW개발비, 수수료 등 지원
사업기간 : 2023년 05월 26일 - 2023년 11월 30일
2. 지원대상 세부자격요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위탁기간은 4개월 이내,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로 산정
3. 추진절차
(1단계) 서면평가(서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60점)
(2단계) 발표평가(대면)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해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 선정(60점이상)
신청기간 : 2023년 4월 13일(목)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5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처 : 이지비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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