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상품(5년만기)으로 만기 시 "약 5000만원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조건
- 가입대상 : 만19~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선택가능
- 납입금액 : 월 최대 40만원 - 70만원
- 정부지원금 : 3 - 6%(월 지급)
- 만기 : 5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 청년 도약 계좌 상품구조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Ex: 50bp)를 부여할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은 비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 불입시 5년납입 월복리 6% 계산시 비과세 적용 "49,083,216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도약 계좌 가입방법
비대면 심사로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가입일로 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진행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하여 심사한다고 합니다.(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한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 - 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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