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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상북도 2023년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0개사 모집 공고

by 꾸러기 다람쥐 2023. 4. 17.

경상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근로자 의욕 증대,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 기업에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혹은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의 직원복지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 지방 세무자사 유예 등으로 연계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출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1. 지원금액

10 - 40백만원(청년 고용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규모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규모, 출처: 공고문

2. 지원대상

가.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2명 이상인 기업
다. 2022년도 12월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수처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신청 바로가기

다. 신청서류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바로가기

4. 지원제외

- 최근 2~3년 이내에 道,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체 대비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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