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근로자 의욕 증대,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 기업에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혹은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의 직원복지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 지방 세무자사 유예 등으로 연계 추가 지원합니다.
1. 지원금액
▶ 10 - 40백만원(청년 고용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2. 지원대상
가.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2명 이상인 기업
다. 2022년도 12월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수처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신청 바로가기
다. 신청서류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바로가기
4. 지원제외
- 최근 2~3년 이내에 道,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체 대비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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