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지원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지원사업(11여 개) 선정평가 시 가점(1점)
- 정책자금 한도확대(60→100억원)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2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전용채용관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2. 선정기준
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나. 제외사항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년 5월 30일(화) ∼ 2023년 6월 26일(월)
나.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최근 3년(2020∼2022년) 표준재무제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귀속연도 : 2022년(2023.3월 신고자료))
-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평가지표 증빙용 작성자료 등
5.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서면평가(70점)
-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으로 평가 및 가점부여(최대 2점)
나. 현장평가(30점)
- 인적자원관리(CEO 인재육성 의지),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수준)
다. 심의위원회
- 서면·현장평가 합산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검토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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